'등록금 반환 소송' 다음은 어디?

'등록금 반환 소송' 다음은 어디?

2015.04.28. 오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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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등록금으로 많은 적립금을 조성하고도 교육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사립대에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최근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정에 있는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최근 수원대 학생들이 학교법인과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교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판결로 수원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대학에서도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청주대에 등록금 반환 소송과 인하 요구 등의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청주대 적립금은 2,928억 원으로 전국 4년제 사립대학 가운데 6위, 지방대학에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4년제 사립대학 가운데 청주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13년 기준으로 107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88위, 장학금 수혜율은 108위에 그쳤습니다.

결국 3000억 원에 가까운 적립금에도 교육 환경 개선 미비로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되면서 구성원 간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조상, 청주대 교수회장]
"학교 당국을 압박해서 획기적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저희도 등록금 반환 소송을 대대적으로 벌일 생각입니다."

시민단체들도 이번 기회에 대학이 적립금을 과다하게 적립하면서 현저히 질 떨어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잘못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오창근,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실질적으로 학생을 위해 쓰는 것은 인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판결이 되고 학생들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한다면 기자재, 교육여건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요구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대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정에 처한 다른 대학에서도 등록금 반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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