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이나 개량하면 최대 9천만 원 지원

주택 신축이나 개량하면 최대 9천만 원 지원

2015.04.28. 오전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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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에서 소규모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하면 9천만 원까지 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전면 철거와 같은 재개발인 아닌 개별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쪽으로 주거재생정책을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창신·숭인 지구입니다.

이곳은 주택을 모두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 아닌 기존의 집들을 고쳐서 쓰는 이른바 주거재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인 606㎢ 가운데 주거지는 절반 가량인 313㎢.

아파트와 도로,공원,뉴타운 구역 등을 제외하면 3분의 1 가량인 111㎢가 4층 이하의 주택으로 이 가운데 72%가 20년 이상 된 낡은 집입니다.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새로 짓거나 개량을 할 경우 공사비용의 80% 이내에서 최대 9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4% 가량인 이자 중 2%는 서울시가 부담합니다.

기존의 융자 대상은 국민주택 이하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확대 적용을 협의해 올해 안에 실시한다는 목표입니다.

[인터뷰: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
"앞으로 굳이 국민주택 규모만 할 것이 아니라 면적 기준도 완화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주택개량을 돕기 위해 올해 말까지 종합정보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자치구별로 지원센터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소규모 공사의 경우 주택개량 업체가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법령개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이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과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공동체 와해를 막는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별 주택 개량만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곳은 기존처럼 재개발을 하되 신중하게 지정하고 한번 결정되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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