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안전기준 NO...법규 제각각

펜션 안전기준 NO...법규 제각각

2014.11.17.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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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치 좋은 곳마다 들어선 펜션이 전국적으로 2만 곳이 넘습니다.

숫자는 늘고 있지만 법적 안전기준이 없는데다 관련 법규도 제각각이어서 이번 담양 화재 같은 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여전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시 서구 자연 휴양림에 들어선 펜션입니다.

객실 앞에 설치된 바비큐장.

지난해 비막이용 천장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였습니다.

안전을 위한 공사이지만 높이는 임의로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유재호, 펜션 운영]
"우리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완벽하게 허가를 낼 건 내고 갖춰서 하면 좋은데 아직은 그런 제도가 없어서..."

이 펜션처럼 주인이 먼저 안전에 신경 쓰면 다행입니다.

대부분 사람 키보다 조금 높은 크기에 작은 임시 건물을 바비큐장으로 설치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찬바람을 막기 위해 바비큐장을 아예 비닐로 밀폐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화재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현행법상 소규모 펜션은 숙박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식점을 등록하고 펜션을 함께 운영하거나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기도 합니다.

펜션을 정의하는 법도 4가지나 돼서 어떤 법을 적용해서 관리해야 하는지도 복잡합니다.

모텔처럼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해마다 받는 화재 안전점검 대상에도 빠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담양의 펜션처럼 임시 건물을 지어도 관리 당국이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구청 관계자]
"민박이나 펜션은 숙박업 대상시설이 아니고 숙박업을 하려면 용도 자체가 숙박업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 자체가 숙박업으로 용도가 돼야 합니다."

전국 관광명소에 세워진 펜션은 2만 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다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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