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20대 징역형 과잉대응 논란

'도둑 뇌사'...20대 징역형 과잉대응 논란

2014.10.24. 오후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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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 직접 취재한 취재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지환 기자, 먼저 사건 개요부터 말씀해주시죠.

[기자]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지난 3월 8일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집주인 아들인 20살 최 모 씨가 친구들과 어울리다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발견한거죠.

1층에 할머니와 지금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도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 최 씨는 격투를 한 끝에 50대 도둑 김 모 씨를 잡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도둑 김 모 씨가 뇌사 상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몸싸울 할 때 거실에 있던 알룸미늄 빨래건조대로 맞았는데, 검찰은 폭행 혐의로 최 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된 최 씨는 춘천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 중입니다.

[앵커]

실형이 내려진 것에 대해 과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징역형이 내려진 이유는 뭡니까?

[기자]

이 사건 처음엔 단순 절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오히려 도둑이 피해자, 집주인 최씨가 피고인으로 전환됐습니다.

도둑임을 알고 명백히 제압하기 위해 때렸기 때문에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지 못했고, 흉기상해 폭행, 그러니까 절도재판이 아니라 폭행재판이 이뤄진 겁니다.

실형이 내려진 판결문의 핵심은 한마디로 정당방위를 넘어선 대응이라는 겁니다.

도둑이 들면 잡아야 하는건 맞는데 식물인간이 됐고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으면서 체포하는 것이 법 이념이다 보니까 다소 논란이 여지가 많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20대 집주인과 흉기가 없는 50대 도둑이라는 신체적인 조건도 고려됐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게 흉기 상해 문제인데요.

검찰과 법원은 알루미늄 빨래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봤습니다.

빨래건조대 마트에서 파는 가장 작은 가벼운 물건, 속이 비어있는 이 빨래 건조대를 흉기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 2심에서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사건 이후로 가족들 걱정이 클텐데요?

직접 만나 보셨죠?

어떻습니까?

[기자]

무척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을 살고 있는 최 씨는 아무 전과 없는 평범한 청년인데요.

사건 이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와 어머니, 누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당초 8월 입대가 예정돼 있었는데 자신의 집에 든 도둑을 잡다가 입대를 앞두고 대신 교도소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절도범이 든 그 집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1심부터 2심까지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최씨의 집안 사정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특히 형사 사건인 이 사건 이후에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50대 도둑의 병원비나 여러 금전적인 문제로 민사 소송 가능성도 있어서 가족들이 무척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춘천지방법원 형사항소부인데요.

20대 청년의 과한 폭행이냐, 아니면 절도범을 상대로 한 정당방위냐, 바로 이곳에서 다음달 중순 이후 나올 2심 결과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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