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 도심하천 산책로도 금연구역 지정

[부산] 부산 도심하천 산책로도 금연구역 지정

2014.09.30.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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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진영 의원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 주변의 산책로와 운동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온천천 등 부산시내 주요 하천 산책로와 운동시설이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행 금연 관련 조례는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해수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하천 산책로는 도시공원이 아닌 하천구역으로 분류돼 있어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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