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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다음 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읍·면·동에서 위장 전입이나 미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알아보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읍·면·동에서는 미 거주자와 위장전입 의심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읍·면·동에서 위장 전입이나 미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알아보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읍·면·동에서는 미 거주자와 위장전입 의심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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