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서 똑같이 흡연해도 과태료 '제각각'

서울 시내서 똑같이 흡연해도 과태료 '제각각'

2014.03.23.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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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치구마다 다른 흡연 과태료와 음식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강남대로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강남구 관할 보행로에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맞은편 서초구 관할의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실외 금연구역의 과태료는 10만원 이내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역시 1ℓ 봉투 가격인 종로구는 20원이지만, 서초·강남·송파구는 80원으로 자치구별로 최대 4배나 차이가 납니다.

서울시는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자치구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해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구청장 권한이어서 시에서 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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