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군 복무가 무효라고요?"

"33년 군 복무가 무효라고요?"

2013.09.15.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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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신한 여군 중위가 뇌출혈로 숨지자 육군이 처음에는 일반 사망으로 처리했다가 뒤늦게 순직으로 인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육군이 이번에는 명예전역을 신청한 부사관에 대해 임관 때 결격사유를 문제 삼아 33년 군 복무를 무효 처리하려다 법원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8살 박 모 씨는 지난 1976년 육군에 입대해 이듬해 단기 하사로 임관했습니다.

4년 뒤 장기복무하사가 된 박 씨는 30년 넘게 군 복무를 하고 지난 2009년 명예전역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박 씨가 하사관 임용 때 결격사유인 집행유예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임관을 무효 처리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군인연금도 못 받고 국가유공자 지위도 상실할 처지에 놓이자 박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박 씨가 명예전역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재판부가 이같은 판단을 한 데는 단기하사에서 장기하사로 되는 과정을 새로운 임명 행위로 본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하사관 임관 때의 임용 무효 사유가 새 임명 행위인 장기하사 임용 때까지 승계된다고 볼 수 없어 군인 신분 취득이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 씨가 장기하사로 임용된 지난 1981년부터 임관 무효 명령이 내려진 2009년까지 27년 8개월 동안의 군 복무가 인정돼 법에서 정한 퇴역 대상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뷰:장동혁, 대전지방법원 공보판사]
"단기복무하사로 임용될 때 결격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격 사유가 장기복무하사 임용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데 바친 반 평생을 모두 잃을 뻔 했던 노병이 법원의 판결로 자긍심을 되찾았습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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