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여성 신체부위 몰래 촬영 30대 영장

스마트폰으로 여성 신체부위 몰래 촬영 30대 영장

2013.08.28.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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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찰서는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32살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충북 음성군 음성읍 상점 매장에서 20살 이 모 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등 한 달 동안 청주와 음성 지역에서 여성 160여 명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09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을 낸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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