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손자·손녀 돌보면 24만원 지원

서울 강남구 손자·손녀 돌보면 24만원 지원

2013.08.20.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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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다음 달부터 손자와 손녀를 돌보는 친·외조부모에게 시간당 6천원씩,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은 막내가 만 3개월 이상 15개월 미만인 두 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으로 거주 가족 모두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또 손주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 조부모의 나이가 만 70세 이하여야 하고, 사전에 3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최대 월 40시간까지 지원하며 가족양육수당은 중복해 받을 수 있지만 정부에서 보육료와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오는 27일부터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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