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막말 논란'...법정녹음으로 해결

법관 '막말 논란'...법정녹음으로 해결

2013.04.29.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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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부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된 법관의 '막말' 논란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재판과정을 녹음해 조서를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뷰:홍다희, 청주시 용암동]
(판사들이 말을 함부로 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런 거 보면 좀 어떠세요?)
"뉴스 같은데 보면 판사들이 너무 권위적이고 그렇게 말해서 듣는 사람이 기분이 안좋은 것 (같고요.)"

[인터뷰:허정욱, 청주시 모충동]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막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댓말을 하든지 공손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벌어지는 법관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국민이 느끼는 생각입니다.

법관의 막말 논란은 지난해 12월 부장판사가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교 나온 부인과 결혼했는데, 마약을 먹여 결혼한 것 아니냐"고 말해 불거졌고, 앞선 10월에는 40대 판사가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법관들의 언행이 계속 문제시 되자 법원이 해결책으로 재판과정을 녹음하는 '법정녹음에 의한 조서대체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정녹음제는 재판과정에서 속기사가 증인과 사건 당사자 신문 내용을 작성하던 것을 녹음 파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대상은 가사와 행정을 제외한 1심 민사와 형사재판 모두입니다.

때문에 증인이나 사건 당사자들이 법관들의 '막말'을 문제 삼는다면 그 내용을 녹음파일로 즉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뷰:이국현, 청주지법 공보판사]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재판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정 언행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겁니다."

법원은 또, 이 제도로 재판부가 조서 작성 확인에 신경쓰지 않고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17개 재판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녹음제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실시합니다.

이제 법원이 재판과정을 녹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법정에서 문제시 됐던 판사들의 법적 언행이 점차 개선되기를 국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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