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우택 의원 '금품살포 의혹' 수사

검찰, 정우택 의원 '금품살포 의혹' 수사

2012.09.28. 오후 7: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2010년 지방선거 직전 지방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민주통합당의 고발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민주당 당직자에 대해 지난 25일과 2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 당직자를 상대로 정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2010년 6월 당시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이던 손 모 씨에게 천만 원을 줬고, 손 씨가 그 돈을 지방의원 출마자 7~8명에게 돌린 혐의가 있다는 고발내용의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손 씨를 불러 이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자료가 있는지도 조사를 벌인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