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 성폭행 30대 징역 7년형

친딸 상습 성폭행 30대 징역 7년형

2012.09.04. 오후 12: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중학생인 친딸을 여러 해 동안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친딸을 2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생이던 지난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집과 가게 등지에서 친딸을 강제로 만지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친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아버지가 반인륜적인 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임신을 했다가 자연유산이 된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가족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는 아동 포르노와 근친상간 등 비정상적인 성관계 영상이 많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