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대형마트·SSM 강제휴무 추진

서울시도 대형마트·SSM 강제휴무 추진

2012.02.09.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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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시가 자치구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SSM의 강제 휴무와 영업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의 첫 조례 제정 이후 관련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정병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지난달 25개 자치구에 대형마트와 SSM의 강제휴무를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월 1회에서 2회 대형마트의 휴업을 의무화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달 공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규제 대상 점포는 서울 시내에 있는 대형마트 64곳과 SSM 2백67곳입니다.

현재 자치구별로 평균 10곳에서 15곳이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총선 전인 다음 달 말쯤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매달 평일과 일요일 한 차례씩 휴무일을 정하고, 영업시간은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안이 확정되면 이달 말쯤 조례 개정 기준안을 각 자치구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최근 소상공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한 만큼,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방침을 따를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강릉시도 다음 달 시의회에 대형마트의 월 2회 휴업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고,

강원도 원주와 경남 진주, 전북 익산시 등도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조례로 촉발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강제 규제 움직임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YTN 정병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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