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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일부러 지갑을 놓아둔 뒤 이 지갑을 주운 부녀자를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47살 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엘리베이터 등에 현금이 든 지갑을 놓아둔 뒤 이를 주운 부녀자에게 "남의 지갑을 왜 훔치냐"며 협박해 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모두 13차례에 걸쳐 천 7백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오 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우[gentlel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엘리베이터 등에 현금이 든 지갑을 놓아둔 뒤 이를 주운 부녀자에게 "남의 지갑을 왜 훔치냐"며 협박해 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모두 13차례에 걸쳐 천 7백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오 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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