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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농성중인 한진중공업 노조원에 대해 퇴거와 출입금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는 한진중공업 사측이 농성중인 노조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와 출입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면 사용자는 사업장을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해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부산지법 제14민사부는 한진중공업 사측이 농성중인 노조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와 출입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면 사용자는 사업장을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해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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