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이어 조민기...성추문 얼룩진 문화계

이윤택 이어 조민기...성추문 얼룩진 문화계

2018.02.21. 오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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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연출가 이윤택 씨를 둘러싼 성 추문이 끝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감독으로 있는 극단의 단원이 성폭행은 사실이며 공개 사과 전 대책회의와 리허설까지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배우이자 대학교수였던 조민기 씨의 성추행 의혹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의혹을 강력히 부인해 왔던 조 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딸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영학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한다며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건 2년 만이지만 집행은 20여 년 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문화계에 어두운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와 배우 조민기 씨의 해명 이후 추가 폭로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과 함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사형 선고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해명을 한다고 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추가 폭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앵커]
사과 기자회견 전에 이런 것까지 연출을 했네요. 더 불쌍해 보이려고 리허설까지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
오동식 연희단거리패 배우 겸 연출가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물론 미흡한 사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과를 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 자체가 본인이 그동안 했던 연극의 연출과 같은 것이었다.

특히 변호사에게 형량이 얼마나 될지 물어보고 또한 7명 정도 본인의 지인와 같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면서 불쌍한 표정을 지어야 된다라는 요구를 받고 표정연습을 하는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지옥의 아수라장이었다.

본인이 보기에는 괴물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더 2차적인 추가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느낌이어서.

[앵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부분도 폭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된 화면들이거든요.

기자회견 리허설을 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예상 질문을 해 봐라. 마치 선거를 앞둔 어떤 후보가 미리 토론회 연습을 나가듯이 성폭행 제보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하고요. 선생님 표정이 불쌍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하면서 서로 합을 맞춰봤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이 배우의 폭로이고 주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또 어디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지 사실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벅차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 추가 폭로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나 수위 같은 것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는 아예 예행연습까지 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윤택 씨가 극단 연희단거리패는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알고 봤더니 그것도 본인이 뒤에서 배후조종을 하고 당분간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지는 정도로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운영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본인이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실을 예행연습을 하는 과정 중에서는 또 인정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사실 정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여론이 뭔가 연극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여론도 있었잖아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분노한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들은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친고죄의 기간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간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공소시효 문제와 상관 없이 고소기간이 도과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그 전의 사건은 문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만약에 강간은 친고죄이지만 강간치상이라고 하는 죄는 친고죄가 아니에요.

강간을 통해서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기간이 상관이 없이 공소시효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강간치상은 형법 30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분으로부터 이러한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혹은 남성들 포함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호소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공황장애를 일으키거나 우울증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형법상으로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것도 역시 상해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간치상으로 한번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렇게 된다면 2013년 6월 19일 이전에 벌어진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도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근까지도, 수년 전까지도 나도 당했다, 이런 폭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 중에 연극배우 김수경 씨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나도 당했다 하면서 옷 속에 손을 넣고 저런 짓을 했고 그리고 기모노 옷을 입고 연습을 할 때는 또 이런 식으로 자칫 옷이 벗겨질 뻔했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증언을 했는데요.

특이한 것이 이승비 씨, 앞서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서 폭로한 이승비 씨나 지금 김수경 씨도 그렇고 발성법을 알려준다면서 이렇게 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발성법, 연극계에서는 참 중요한 부분인데 발성법을 알려준다면서 이런 수법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향후에 이게 법적 문제로 갔을 때는 어떻게 작용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피해자의 주장은 강제로 본인을 추행했다고 하는 얘기고 여기서 가해자로 알려진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어떤 것은 있었지만 어떤 것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간에 상반된 말을 하고 있을 때는 누구의 말이 좀 더 일관적이고 정확하고 구체적이냐를 가지고서 말을 따져요.

그런데 지금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사실 거의 다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피해본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맥락이 같죠.

게다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해자의 주장보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요.

특히 발성법과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이승비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연극의 주인공이었는데 연극 같은 경우에는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몸을 통해서 울려서 바깥으로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몸을 사실은 발성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몸을 안 만질 수가 없다.

그런데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배를 중심으로 해서 발성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온몸을 더듬고 손이 아래로 내려가서 본인에게 추행을 했다 이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발성법을 알려준다는 그 행위 자체로부터 개연성 있는 추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그런가 하면 조민기 씨도 이윤택 씨와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어요. 어제는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 또 오늘 그 해명을 보고 추가 폭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2016년, 2017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학교에서 SNS를 통해서 2017년 초에 조민기 씨가 그동안 여러 방식으로 해왔던 학생들에 대한 추행 사실이 알려졌는데 조민기 씨는 그 생각이 알려지자마자 본인은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협박을 받았는데 피해 학생들과 가족을 생각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 위해서 사표를 그냥 낸 것이다.

그랬는데 학교에서는 조사를 하겠다는 이유로 본인의 사표를 받지 않았었다가 최근에는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이걸 정리하기로 했고 그래서 본인은 해임당한 것이 아니고 사임한 거다라는 입장을 냈었지 않습니까 ?

그랬는데 그러한 내용의 공식적인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민기 씨가 한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동안 우리에게 했던 행동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앵커]
바로 저 장면입니다. 배우 송하늘 씨가 폭로를 했습니다. 수업하러 오는 날이면 오피스텔로 여학생들을 불렀고 저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 또 내용을 보면 노래방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정치권에서 한동안 문제가 됐었던 발언, 돼지 발정제 이야기까지 언급하면서 성적인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는 절대적인 권력이었고 캠퍼스의 왕이었다.

아무래도 너무 알려진 배우다 보니까 연극영화계에 진출하려는 배우 지망생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평판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당시에는 말을 못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송하늘 씨 같은 경우에도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나니까 사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는 절대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현재 대학로에 있는 그 소극장에서 연극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신입 배우로서 과연 이게 가능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학교 다닐 때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F학점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고 다른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같은 식으로 점수를 주지 말라는 그런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마 조민기 씨가 행동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항할 수 없는 권력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조민기 씨가 청주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모교 출신의 국민적으로 알려져 있는 큰 배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아마 그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제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 당시에 조민기 씨가 특히 자주 불렀던 여학생이나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꽃뱀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을 냈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민기 씨가 아무리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게 문제고요.

[앵커]
예전에 서지현 검사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심지어 검사도 꽃뱀 취급을 받았다고.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2차 피해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될 수 있는 것들인데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피해에 대해서 진술을 하게 되면 네가 행실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또 내지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네가 접근했다가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잘못된 시각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두려워서 오히려 본인이 피해받은 사실 자체를 얘기하지 못하는데요.

예컨대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도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라고 하는 영화를 각본을 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199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똑같은 방식으로 여성이 2차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그런 행위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앵커]
지금 이런 가운데 충북경찰청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화면을 보여드리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던 조민기 씨 측에서는 입장이 달라졌고 일단 경찰 내사가 진행이 되는 와중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성추행 관련 증언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민기 씨 측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향후 경찰 조사에서 경찰은 어떤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그리고 어떤 점은 또 신중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지 조민기 씨 입장은 소속사를 통해서 나왔던 것들인데 아직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부인을 했었었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잘못된 사실을 허위 보도할 경우에는 엄중 대처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사실은 전부 다 부인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나온 입장은 일단은 인지하고 있다, 상황 자체를.
그리고 성실히 임하겠다라고는 했지만 본인이 성추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과의 말이 사실은 다르다보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저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찰에서는 양쪽의 진술을 다 들어보고 그 진술 중에서 어떠한 말이 맞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정황증거들을 수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추행과 같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양 당사자의 말밖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지금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에 따르면 1:1로 있을 때 조민기 씨가 추행한 것도 있지만 여학생 두 명을 불러다가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면서 한 행위라든가 아니면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자라라고 하면서 했던 행위라든가 또 그 피해 여학생의 남자친구와 같이 한번 오라고 해서 남자친구와 술과 함께 약을 먹여서 취하게 한 다음에 자기를 추행하려 했던 행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목격자가 꽤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된다면 조민기 씨 혼자 부인하는 상황이 되고 나머지는 객관적인 증거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게중심이 피해자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직까지 경찰서에서는 고소나 고발이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은 2013년 이후부터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사가 가능하고 인지하면 곧바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내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인터뷰]
그렇죠. 가능합니다.

[앵커]
그리고 만약 고소나 고발을 진행한다면 다같이 모여서 집단행동을 하는 게 더 유리하겠군요?

[인터뷰]
그게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1명이 주장하는 것하고 여러 명이 같은 패턴으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다른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죄질이 훨씬 더 나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앵커]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형사적인 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적으로는 이런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는데요. 이런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혹은 그런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3년과 10년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 도래하느냐에 따라서 먼저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데요.

예컨대 가해자가 누구인지, 조민기 씨가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가해자가 누군지 알았겠죠.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추행을 당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언론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이게 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렴하면서도 동시에 조민기 씨 측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이런 점은 보도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바라보는 국민들도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나, 이 사안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이런 식의 사건을 다룰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제가 물론 피고인들 쪽 변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사건이 사실 선정적이고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식의 폭로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모두 폭로 자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폭로가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어지다 보면 그러한 폭로와 관련되어 있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말을 사실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신의 말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든 간에 발언할 기회 자체가 봉쇄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폭로하는 사람이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그쪽의 얘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듣기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진실이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내가 범행을 시인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보도를 하거나 혹은 말을 옮기거나 우리 일반인들이 다른 사람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도 조심스럽게 상대방의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준 다음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파만파 번진 성추행 사건이 오늘 운영위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의 뉴욕 방문 기간에 발생한 경호처 파견 해군 부사관의 인턴 성희롱 사건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오늘 경호차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기저기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 물징계가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죠. 그래서 이게 2017년 9월 22일에 문 대통령의 뉴욕 방문 중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앵커]
파견된 부사관이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경호처 파견 해군 부사관이 저지른 일인데 이게 9월 21일에 그런 식의 현지 인턴을 상대로 한 성추행이 있었었고 현지 인턴이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2017년 22일에 귀국조치를 내렸고요, 그다음 날. 9월 23일 다음 날 공항에 도착을 해서 저녁 8시부터 곧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해군 부사관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당시 동석했었던 사람이 8명 정도가 되는데 그 8명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하면서 특히 징계가 해군 부사관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이라고 하는 징계를 내렸고 나머지 8명 중에서 4명에 대해서 상관으로서 그런 것들을 막지 못했던 책임을 물었고 다른 4명에 대해서는 또 역시 동석한 사람으로서 그런 행위가 벌어지도록 놔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이 9명 전체를 다 징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은폐 얘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더 이상 이것들이 거론되면서 본인이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막고자 바깥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바깥으로 드러나지는 못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직 3개월이다라고 하는 그 징계는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우리가 봤을 때 성추행 정도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직 3개월이면 제가 봤을 때는 물징계다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고 특히 나머지 8명에 대한 징계가 같이 이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적당한 조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회 곳곳에서 이런 뿌리 깊은 썩은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불태워질지 이번 미투운동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연극계에서 우리가 메소드 연기, 메소드 연기 하잖아요.

그 주창한 이론가는 메소드 연기의 가장 핵심이 진실이라고 했거든요. 과연 이번 사태를 통해서 문화예술계의 어떤 진실들이 떠오르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법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 아버지가 사형을 내려달라고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피고 이영학 사형 이렇게 구형이 결국 됐네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동안 집행이 되지 않을 만큼 우리 법조계에는 살아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형벌인데요.

그 나라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그 처벌이라고 하는 것을 명목으로 해서 피고인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러한 철학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지만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사형이 필요할 정도로 죄질이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판부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형이라고 하는 선고를 1심에서 내릴 때는 재판부들이 거의 한 달 정도 고민과 또 수면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힘들어한다라는 얘기가 제가 판사님들한테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영학 씨가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형을 내리신 것 같아요.

[앵커]
제가 조금 전 구형이라고 했는데 선고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영학은 심신미약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했는데 그런데 결국 그러니까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인터뷰]
그렇죠. 만약에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원래 최고형이 사형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감형된 것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이영학 씨가 그동안 법조인이나 가족들에게 보낸 100장 분량의 편지 20통 정도를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장애인 단체와 연계를 해서 자신이 심신미약의 장애인이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형을 깎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운동을 펼치자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그런 식의 내용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더 중요한 건 2007년도부터 이 사람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면서 수급해간 돈이 엄청난데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면 심신미약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저 장면. 지난달 30일에 최후변론, 그러니까 결심공판이죠. 구형되는 날에 나온 변호인 측 이야기입니다. 이영학 측 변호인.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희귀병, 거대백악종으로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고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선처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진 거죠.

[인터뷰]
지금 변호인이 얘기한 저런 종류의 사실들은 당연히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거대백악종이라는 것을 수술을 받은 것도 알고 있지만 저런 것들은 양형에 참작하는 사유 중에서 감형을 주장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정상참작 사항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식의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가를 재판부에 소명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저러한 식의 것을 오히려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나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고 또한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을 해둬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죄질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사형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사형을 선고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정말 이영학 방송할 때마다 좀 섬뜩한 게 워낙에 죄질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재판부가 아예 사회와 격리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이죠?

[인터뷰]
재판부에서도 사형 집행이 20년 동안 이뤄지지 않는데 사형 선고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특히 저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런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혹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잘 뉘우치는 것 같으면 깎아주기도 해요, 유기징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깎아주는 것을 아예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마 사형을 선고한 것 같고요. 재판부에서는 이영학 씨가 처음부터 보여준 태도 전부 다가 연극적인 행동이었고 실질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반성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형이 내려질 때 일단 구형이 나올 때 피해자 아버지도 재판정에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해달라면서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거든요.

꼭 이영학 부녀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또 집행해달라. 딸은 엄마, 아빠가 내 부모님이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랑스러운 아이였다면서 그 당시 재판정을 눈물로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구형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한 얘기.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노 감정으로 폭발하게 된다면 분노의 감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

지금 화면은 재판부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검찰의 구형 당시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당시에 검찰도 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굉장히 울먹였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사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도 그것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부모나 피해자가 느꼈을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을 당신이 도대체 아느냐, 당신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관련된 공감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재판부에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게다가 이영학 씨의 딸에 대해서도 아직 15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딸의 친구를 유인하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어떠한 식의 피해를 입을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도 책임이 크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형을 선고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을 때는 이영학 씨가 주장한 모든 것들이 아마도 이 사회에서는 정말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 수준의 그런 최악의 범죄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쭤볼게요. 아버지와 검찰의 울먹임과 부르짖음. 오늘 재판부가 추악하다, 잔인하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선고를 했는데요.

여기에 응답한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영학 측에서 또 항소할 가능성도 있는 건지 짚어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이영학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자동적으로 항소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영학 씨가 1심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은 제발 사형만은 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앵커]
무기징역만 피해 달라고 그랬죠.

[인터뷰]
사형만 피해 달라고도 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빨리 나가게 해달라 이런 취지였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본인의 감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를 할 것 같고요. 항소를 한다고 한다면 보통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조심스럽지만 오늘 선고가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나 법조계의 반응을 살펴보더라도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입장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아서는 국민 대다수가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형을 선고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게 실제로 집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20년 이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사형 제도의 존폐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1997년도에 사형 집행이 한 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21년째인데 사실은 한 번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왜 집행도 하지 않는 사형을 선고하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사형이라고 하는 그런 형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이런 것들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앵커]
어떤 상징이 있을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당신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 혹은 당신이 저지른 범죄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 당신의 목숨을 앗아가도 될 정도로 아주 중한 그런 나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러한 사형을 선고해서 집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우리나라 형법상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형 선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가지고 있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형은 사실은 위화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많아요.

사형을 많이 하면 그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느냐?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과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서 국가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당신도 결국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살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짧게 또 정리를 하자면 이영학의 딸 있지 않습니까? 딸은 장기 6년, 단기 4년의 형이 선고가 됐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지요?

[인터뷰]
이 딸에게 가해진 얘기는 친구인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그다음에 사체를 유기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범죄를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방조 혐의가 적용이 된 거고요.

이 아이는 아직까지는 형법상 소년에 속하기 때문에 소년에 대해서는 살인과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장기와 단기를 나눠서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판부에서는 단기 4년, 장기 6년이라고 하는 형을 선고했는데.

[앵커]
부정기형이 뭡니까?

[인터뷰]
형기가 정해지지 않은 부정기형인데요. 그러니까 단기 4년, 장기 6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4년을 무사히 형기를 마치고 나면 6년, 그러니까 앞으로 2년이 더 남지 않습니까?

2년 안의 범위내에서 이 아이가 교화가 잘 되었고 밖에 나가서 생활해도 된다라고 하면 내보내줄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말하는 거예요.

최소 4년 정도를 복역하고 나면 나머지 2년 정도 안에서는 아이의 상태를 보아서 사실은 내보내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영학 씨의 딸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교도관들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평가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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