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표현의 자유' 침해 처벌 조항 신설 검토

문체부, '표현의 자유' 침해 처벌 조항 신설 검토

2017.02.01. 오후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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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기본법 등에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침해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있지만, 개별 법률에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15년 종교적 극단주의자에 대한 만평을 싣던 주간지 테러 이후 예술 창작의 자유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프랑스 사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 안에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자체 윤리 강령에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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