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 공모 해당 지역 작가만 가능?

미술작품 공모 해당 지역 작가만 가능?

2015.11.30. 오전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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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건물을 지을 때는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일부 지자체나 공사에서 이 미술작품을 선정하는 공모를 진행하며 응모 자격을 지역 작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작품 설치를 통해 예술을 활성화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윤현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준공된 인천 행정타운 주변에 설치된 조형물입니다.

모두 인천 지역 작가들이 만들었습니다.

미술작품 공모를 진행했던 인천도시공사가 응모 자격을 지역 작가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가 짓고 있는 새 야구장에 들어설 조형물 공모에도 대구에 주소를 둔 작가들만 참여할 수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지역 제한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지역 조형물 시장을 독식하고, 엇비슷한 작품이 양산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청 관계자]
"한 번 겪어보니까 워낙 지역에서 말썽이 많으니까 전국으로 풀어버리면 말썽이 덜 나지 않을까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품이 다양하게 접수되니까."

지역 작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예술성과 창작성이 고려돼야 할 조형물의 경우 지역 제한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지역 작가 우대를 조례로 명시했던 제주도는 올해 초 공정위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고,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지자체 등을 상대로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조현성,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필요하면 유권해석을 받던지, 다른 법률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건물은 건축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건물당 수천에서 수억 원이 넘는 돈이 지역 제한이라는 틀에 묶여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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