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세계 '빅브러더' 우려 현실화 될까? [YTN FM]

구글, 안드로이드. 세계 '빅브러더' 우려 현실화 될까? [YTN FM]

2012.01.30. 오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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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 세계 '빅브러더' 우려 현실화 될까?-서울여대정보보호학과김명주교수(한국인터넷윤리학회 부회장)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앞으로 스마트폰의 하나인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일거수일투족이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이죠, 구글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됩니다. 구글 측은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적 영역 침해로 논란이 분분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인터넷 윤리학회 부회장이시고요,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이신 김명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김명주 교수 (이하 김명주)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구글이 새로운 프라이버시 정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기존 정책과 확연히 다른 것 같던데 어떤 점이 다릅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김명주 : 구글이 현재 서비스 하는 것이 대략 한 70여 가지가 되는데요. 이 70여 가지 각각마다 프라이버시 정책이 달랐고요. 독립적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구글 서비스를 가입했을 때 개인정보가 서로 통합되지 못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구글이 3월 1일부터는 통합하겠다는 것이 새로운 프라이버시 정책입니다.

앵커 : 일단 세계적인 여론은 어떻습니까?

김명주 : 대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특히 소비자단체라든지 아니면 프라이버시 관련된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소비자 단체 중에서 컨슈머 와치도그(Consumer Watchdog)라는 단체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 교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 연두교서 발표하기 전에도 압력을 넣었습니다. 압력을 넣어서 구글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Do not track” (온라인 추적 금지)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된다는 공개서한을 보냈는데 물론 채택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정치인들 가운데서 에드워드 마키라는 하원이 있는데 이분을 비롯해서 대략 여덟분 정도가 프라이버시 운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구글의 발표에 대해서 아무래도 새로운 정책이 불법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통상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하겠다고 강하게 협박을 한 상태입니다.

앵커 : 네, 그러면 그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전에 구글에서 시작하겠다는 건가요?

김명주 : 구글은 이게 사실은 유럽연합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있고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그룹의 성격상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원칙대로 밀고나갈 것 같습니다.

앵커 : 국내 반응은 어떤가요?

김명주 : 국내에서는 외국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을 사실 많이 신경을 써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즘 "잊혀질 권리"라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개인 정보가 본인은 잊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기억해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국가기관에서 검토해서 이것을 어떻게 법에 적용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글 정책도 이 연장선에서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 이 “잊혀질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잊혀지고 싶은데 인터넷에는 옛날 자료들이 다 남아있어요?

김명주 : 그렇죠. “신상털기”라든지 요즘 네티즌들이 공격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당사자의 “잊혀질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 그래서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연구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 문제하고 이번에 새로운 프라이버시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죠?

김명주 : 사실은 서로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구글의 정책 같은 경우는 자기들에게 가입한 개인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축적하고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모르는데 여러 가지 생활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글을 통해 보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케팅에 활용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유출이 되거나 구글이 그럴리는 없겠지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이 볼 때는 “아, 내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엥커 : 구글 측에서는 가입자가 구글 통합계정에 로그인한 상태에서만 인터넷 사용기록이 추적된다,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추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구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주 : 일부는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구글 검색을 사용할 경우 로그인을 하고 검색하는 것은 아니죠. 또 처음에 말씀 드렸지만 안드로이드 폰을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안드로이드 폰이 처음부터 로그인과 같은 계정을 가진 상태가 되면 결국은 무제한 추적이 가능한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죠.

앵커 : 미국의 유력 신문이죠, 워싱턴 포스트는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세계의 `빅 브러더'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죠, 그렇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당할 수 있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김명주 : “빅브러더”가 됐을 때 언뜻 볼 때는 사용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되고, 친절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피해를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합 서비스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다 보니까 개인을 감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통신사나 게임회사에서 개인정보를 해킹당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은 사실은 구글이 “빅브러더”입장에서는 피해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악용되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부분에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나가는 경우는 그 피해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돈이 생기나요? 뭐...

김명주 : 돈이 문제죠. 결국은 광고가 보통 미디어 업체의 주 수입원이지 않습니까. 신문 방송도 그렇고, 구글 같은 인터넷 매체는 광고가 주 수입이 되는데, 개인정보가 통합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맞는 광고가 따로 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광고주입장에서는 고객 확보가 쉽겠다는 그런 인식이 되고 따라서 광고가 구글에게 쏠리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앵커 : 구글이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조치를 해도 법적 제제를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김명주 : 그렇죠. 법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다 피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인터넷상의 인터넷 윤리강령,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김명주 :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책은 바꿨는데 프라이버시 원칙은 안 바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칙이라는 게 인터넷 윤리강령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구글 측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앵커 : 실제로 말이죠, 구글 측에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서 구글 계정이 없는 가입자 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요?

김명주 : 네. 이 부분들은 사실 민감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구글 계정이 없는 가입자들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구글 개정을 가지고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할 경우에 스마트 폰 분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이동하는 서비스들이 실명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용자들이 구글 개정을 가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3년 내에 전 세계 약 5억 7천만 명 정도가 구글 스마트폰을 쓸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궁극적으로는 구글 계정이 없이는 스마트 폰을 쓰는 가입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 그거 노리는 거로군요.

김명주 : 네, 맞습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 측은 개인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으니까 크게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자기 맘대로 그렇게 해도 되나요?

김명주 : 표면상으로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고, 통합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매번 서비스 할 때마다 집어 넣고 그러던 것이 간편화 될 거다, 그러면서 사용자 측면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게 언뜻 볼 때는 맞습니다. 많은 서비스가 편리해지기는 하는데, 다들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개인정보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축척이 돼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 구글과는 대조적으로 유럽연합(EU)이 인터넷에 일단 올라간 뒤, 삭제되지 않아온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 권리를 명문화한 정보보호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면서요? 이것 좀 자세한 설명해 주시죠.

김명주 :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데이터 보호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잊혀질 권리”를 실제 법으로 만든 법안인데
이거를 구글에서 프라이버시 정책을 바꾸겠다고 발표한 날과 같은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 개가 상충되는 법안이죠. 이 법안을 보면, 내가 구글 서비스에서 개인 정보를 다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eu의 법안에 의하면 다 삭제를 해야 합니다. 삭제를 해야 되고 또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데이터로 축적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용자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한이 될 수 있고요, “내가 구글이 아니면 다른 서비스로 옮기겠다“ 그러면 구글이 축적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통째로 그쪽으로 옮겨줘야 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요 구글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지나면 전체적으로 각각 유럽연합의 각각 정부의 의결을 거쳐서 공표가 될 텐데 본격적으로 법적인 분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앵커 : 이게 개인정보에 관한 거겠죠? 그런데 개인에 관한 언론보도기사가 계속 나와 있다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없을 것 같은데요?

김명주 :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정보의 범위를 보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 행위라든지 그 사람의 기록 자체를 개인정보로 광범위하게 볼 수 있거든요. 2차 개인정보라고 하는데 2차 개인정보도 그 사람의 권리냐,에 따라서 삭제할 수도 있고 삭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은 저작권이 언론사에 있게 되는데요?

김명주 : 맞습니다. 그 문제가 요즘 핫이슈인데 유럽연합에서 공표했던 이 법안을 보고 나서 대개 역사를 하시는 분이나 문화를 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기록을 다 삭제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이 다른 데에 있는데 왜 이것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다 삭제를 하느냐, 이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 지금 한참 논란중이군요. 오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의 김명주 교수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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