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에어비앤비서 한국인 폭행 당해..."영사관 보호 못받아" 주장

베트남 에어비앤비서 한국인 폭행 당해..."영사관 보호 못받아" 주장

2018.08.21.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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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에어비앤비서 한국인 폭행 당해..."영사관 보호 못받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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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베트남 호찌민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한국인 여성 투숙객이 현지 남성 집주인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호찌민에서 일하는 조모 씨(27)는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 이 에어비앤비 숙소에 머물러왔다. 이곳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조 씨는 분실 사실을 집주인 A 씨에게 알렸고, A 씨가 현지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다.

조 씨의 카드는 같은 숙소에 머물고 있던 베트남인 투숙객이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인 A 씨가 무허가로 숙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찰에 드러났다. 그러자 A 씨는 돌변해 조 씨를 탓하기 시작했다.

조 씨는 "A 씨가 공짜로 이틀 머물게 해 줄 테니 그 이후엔 숙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며 "아무 잘못 없이 숙소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지만 다른 숙소를 알아보고 나갈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이틀 후 조 씨가 숙소를 나가려고 하자 A 씨는 돌연 숙박비를 요구했다.

조 씨는 "이틀치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A 씨가 갑자기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내 머리와 몸을 가격했다"며 "구타로 인해 쓰고 있던 안경이 부러지고 치아가 흔들렸다. 온몸에 멍이 들고 휴대폰도 망가졌다"고 토로했다.

베트남 에어비앤비서 한국인 폭행 당해..."영사관 보호 못받아" 주장

(▲ 폭행 당해 팔과 다리, 손에 멍이 들고 상처 난 조 씨)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현지 경찰은 오히려 조 씨에게 소란죄와 쌍방 폭행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는 것이 조 씨의 주장이다. 이에 조 씨는 주 호찌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조 씨는 "현장에 영사관 소속 베트남인 실무관이 왔는데, 말이 잘 안 통했고 실무관은 오히려 경찰과 함께 나에게 쌍방 폭행에 대한 합의서를 쓰도록 재촉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전했다.

조 씨는 또 "이 실무관이 한국인 영사 측에 내가 폭행당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지 나중에 영사관을 직접 방문했을 때 영사관 직원이 멍든 내 모습을 보고 오히려 되묻더라. 현장에 왔던 실무관과 영사관 사이에 업무 공유가 전혀 되지 않은 듯했다"고 호소했다.

조 씨는 자신을 폭행한 A 씨를 고소하고 싶었으나, 결국 안경 파손에 대한 5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 보호를 위해 존재해야 할 영사관 측이 현지인 편의를 봐주고 자국민은 무성의하게 대응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영사관과 외교부 측은 "베트남에서 폭행죄는 신체의 11% 이상 손상이 있다는 병원 진료를 받아야 성립돼서 가해자 A 씨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려운 건이었다"며 "조 씨의 카드 분실에 대해서도 환차손을 포함해 1만 4천 달러(한화 약 1560만 원)를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영사관으로부터 폭행 사건에 관해 제대로 된 보호와 후속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조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영사관 직원이 경찰서와 관할 지구대 등에 5번 출동해 총 13시간 가량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을 조율했고, 폭행 피해와 카드 도난 건으로 필요한 영사 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
(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조 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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