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혼외자 존재" 최태원, 이혼조정 신청했지만...

"내연녀·혼외자 존재" 최태원, 이혼조정 신청했지만...

2017.07.25. 오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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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변호사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재벌 총수의 장남 그리고 대통령의 딸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SK그룹은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굉장히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SK그룹이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된 것은 노태우 대통령 때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크게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노소영 원장과 최태원 회장은 아마 88년도에 만나가지고 했는데. 그 후에 좀 자녀도 낳고 하다가 파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혼조정 신청을 하면서 최태원 회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저와 노소영 관장은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호적상에만 부부였지 사실상 부부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 자기와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서 이 아이 문제도 정리도 해야 되고 또 같이 지금 사는 사람과의 이 문제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혼조정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잠시 2015년 12월달에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 번 보여드릴까요?

해당 신문은 세계일보였고요. 그 내용은 방금 소개해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노소영 관장과 상당히 지금 관계가 안 좋다, 그리고 또 우연히 마음에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저게 2015년, 그러니까 한 1년 7개월 전의 일인데. 저 많은 사람들이 저 신문을 보고 상당히 갸우뚱했습니다. 왜 저렇게 했느냐.

▶인터뷰: 셀프 고백치고는 파장이 컸었고요. 또 저 당시에 이혼소장을 쓰고 이혼소송 대리인까지 선임했었다,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접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쓴 배경이라든가 이혼이 실제로 될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어찌됐든 그 당시에는 그래도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혼 청구가 기각될 염려가 더 많은 것 아닌가.

그리고 그 당시에 최태원 회장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혼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 사면 이후에 여러 가지 경영권에 복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혼조정 신청을 낸 것 같습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결혼생활 일지라고 할까요. 그걸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두 사람의 결혼. 1988년에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 중에 만나서 교제하다가 결혼을 했는데요. 당시에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 시절에 영애였는데 노소영 관장이 영애 시절에 최태원 회장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 8월에 최태원 회장은 광복절특사로 사면이 되고요.

2015년 12월, 그러니까 사면 되고 나와서 방금 전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와 내연녀가 있다는 것을 신문에 지상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혼조정 신청에 들어간 거죠? 이혼조정과 이혼소송은 어떻게 다릅니까?

▶인터뷰: 조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재판부에 와서 판사님들과 함께 원만하게 합의를 한다는 겁니다. 이혼 여부라든가 이혼의 조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합의할 여지가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소송이라는 것은 합의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쟁점이 다툼이 많을 것 같으면 소송을 제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혼조정 첫 기일날 여러 가지 합의가 잘 되면 그 날로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시 소송 절차로 이관이 되거든요. 최태원 회장이 이혼조정 신청을 넣은 것은 어찌됐든 노 관장이랑 원만하게 합의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서 이혼을 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 노 관장 측에 책임 있는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시하지 않고 장기간 별거에서 사실상 혼인 관계가 오래 전에 파탄에 이르렀다, 그런 취지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노소영 관장 경우에는 지난 2015년에 일간지에 최태원 회장이 저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이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터뷰: 거기에다 더해서 이분이 2015년도에 사면을 반대하는.

▷앵커: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반대하는...

▶인터뷰: 사면을 반대하는 편지를 올립니다. 석방되어서는 안 된다, 아직 반성을 좀 더 해야 한다.

▷앵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보낸 거죠?

▶인터뷰: 그리고 이 사람 석방하면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석방이 되면 시동생하고 더 싸워가지고 갈등의 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앵커: 그러니까 시동생, 최재원 회장을 말하는 거죠?

▶인터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자기를 갖다가 자기에 대해서 어떤 사면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가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혼조정 신청 여기에 안 들어갔지만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 이게 불거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어제 노 관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러면 가정은 뭐겠습니까? 자녀입니다. 아직 자녀가 결혼을 안 했지 않습니까? 또 자녀의 승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녀 문제가 있는 입장에서는 내가 쉽사리 당신에게 이혼에 동의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이 가정을 파탄시킨 게 누구냐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아직까지 국민 여론이라든가 사람들이 볼 때는 최태원 회장.

▷앵커: 최태원 회장이 더 책임이 많다고 보는 건가요?

▶인터뷰: 오히려 이혼을 신청할 사람은 나인데 왜 당신이 먼저 이혼조정을 하느냐,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이혼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귀책사유 부분, 아니면 실제적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 이 두 가지로 싸우는 건가요?

▶인터뷰: 실제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됐는지 그리고 그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누구 책임이 큰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요. 우리는 대법원에서도 유책주의 원칙, 민법에 유책주의 원칙이 적시가 되어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책임 있는, 소위 말하는 바람 핀 남자도 이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예외적인 판례는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책임이 큰 배우자가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축출하는 식으로 이혼할 수는 없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앵커: 그게 유책주의라는 거죠?

▶인터뷰: 네, 법원에서 이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이혼을 할 만큼의 잘못을 했느냐, 그런 부분들이 주요 쟁점이 되고 이혼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다음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지, 양육권은 어떻게 할지 심리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최태원 회장이 혼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책 상관 사이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별거를 오래 했단 말이죠. 이미 10년 이상 갈등의 골이 깊었다라는 게 최태원 회장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다라고 본다면 최태원 회장이 승소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인터뷰: 비슷한 사례라고는 볼 수 없는데 대법원 판례 중에 확정되기 전 25년간 별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남편도 다른 여성과 예를 들면 결혼해서 아이를 또 낳고 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인용을 안 해 줬는데요.

대법원에서 이혼을 인용해 주면서 이런 사건에서 이혼이 가능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일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줄어들고 그 긴 시간 동안 그 배우자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하고 그리고 사실상 너무 오랫동안 파탄이 돼서 재결합 여지가 전혀 없고.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됐을 때에는 설령 바람을 먼저 핀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판례는 있어서 혹시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런 여러 가지 판례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오래 전에 파탄이 됐고 10년 동안 충실히 아내나 자녀들을 위해서 돌봐왔다, 이런 것들을 주장할 것인지, 그래도 이 사건이 축출 이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본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다른 아이를 낳고 있는 여성이 뭔가 축출 이혼을 하는 것처럼 이것은 또 허용될 수 없다, 이건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조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세간의 관심은 재벌가의 이혼과 관련돼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재산분할 부분이 세간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아직까지 이혼조정 조정 내용에 재산 분할 얘기는 없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된 이후 2년 내에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쟁점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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