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갈등 속 中, 한국산 광섬유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사드 갈등 속 中, 한국산 광섬유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2017.01.12. 오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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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LS전선에 9.1%, 대한광통신에 7.9%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머지 한국 기업에는 46%의 반덤핑 관세를 일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반덤핑 관세 연장에는 일본 기업도 포함돼 한국처럼 46%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이번에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해제될 경우 한국산 제품의 덤핑 판매로 자국 산업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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