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판 '김영란법', 부패 관련 법안은?

해외판 '김영란법', 부패 관련 법안은?

2016.07.28. 오후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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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도 김영란법과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체로 국민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부패와 비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2011년 통합 제정된 영국의 뇌물방지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공무원이나 기업 간에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고, 직원이 뇌물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직원은 물론 기업까지 함께 처벌하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과 한도가 무제한인 벌금이 부과됩니다.

런던 시 공무원의 경우 3만 원 이상의 선물이나 접대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공자나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은 지난 1962년,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2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하지만, 대부분 이메일과 감사카드로 대신합니다.

처벌이 무겁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최대 15년 징역형, 벌금이 25만 달러, 무려 2억8천만 원에 달합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선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60년 부패방지법을 만들어 부패행위조사국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는데요.

공무원, 민간인 가리지 않고 부패혐의자를 직접 체포해 조사합니다.

부패 혐의를 저지르면 약 8천만 원 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국가공무원 윤리법을 근거로 공무원의 금전이나 물품, 접대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장급 이상의 공직자는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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