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만취 소녀 강제 유사 성행위' 무죄 판결 논란

美 법원, '만취 소녀 강제 유사 성행위' 무죄 판결 논란

2016.04.30. 오전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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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 법원이 만취한 16세 소녀에게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시킨 동급생 소년에 대해 강간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오타와 항소 법원은 '만취한 상태에서의 유사 성행위는 강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 조항에 근거해 소년에게 만장일치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소 검사는 판사들이 '정신 나간' 법의 맹점에 속아 넘어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고 소년은 동급생 소녀와 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소녀가 만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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