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 '인종차별발언' 재특회 상고 기각

일본 대법원, '인종차별발언' 재특회 상고 기각

2014.12.10. 오후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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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는 조총련 계열 조선학교 주변에서 '인종차별발언' 시위를 일삼은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이른바 재특회가 2심의 배상 명령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지난 7월 인종차별발언으로 수업이 방해를 받고 민족 교육이 침해당했다며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이 재특회와 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천200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고재판소의 상고 기각으로 손해 배상 등을 명령한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재특회의 활동은 '재일조선인을 혐오·멸시하고 일본 사회에서의 공존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종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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