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의회 "혐한시위 금지법 만들라" 정부에 촉구

일본 시의회 "혐한시위 금지법 만들라" 정부에 촉구

2014.09.23. 오전 09:2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일본 도쿄도 구니타치시 의회가 재일 한국·조선인을 겨냥한 '인종차별발언'을 법으로 규제하라는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구니타치시 의회는 지난 19일 정례회의에서 '인종차별발언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정비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찬성 다수로 가결했습니다.

시 의회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달 인종차별발언에 관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수사·기소하라고 일본에 권고한 것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견서는 아베 총리, 마쓰시마 미도리 법무상, 이부키 분메이 중의원 의장, 야마자키 마사아키 참의원 의장에게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의는 일본 지방의회에서 인종차별발언 법규제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한 첫 사례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