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문화재 환수 양해각서 서명

한미, 문화재 환수 양해각서 서명

2014.07.23. 오전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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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양국이 문화재 보호와 환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양해각서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 소재한 현종어보와 문정왕후어보 환수 절차가 빨라져서 이르면 내년 1월이면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워싱턴에서 왕선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나선화 문화재청장과 토머스 윈코우스키 미 이민관세청장이 양국 정부를 대표해 문화재 환수 협력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규정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전문과 7개 조항으로 구성된 양해각서는 문제가 된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반출된 것이 확인되면 몰수와 반환 절차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나선화, 문화재청장]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타국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 다른 문화재들이 원래 위치에서 가치를 발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고 하겠습니다."

윈코우스키 청장도 한미 두 나라 모두가 깊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이번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면서 문화재가 정당한 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윈코우스키, 미국 이민 관세청장]
"미래 세대들도 이 보물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 모두는 이 보물들이 정당한 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 이민관세청 관계자는 적법한 소유자에게 문화재를 돌려준다는 미국 방침에 따라 2007년 이후 미국에 있던 7,150점 이상의 문화재가 27개 원 소유국으로 되돌아갔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미국에 소재한 현종어보와 문정왕후어보에 대한 미국 당국의 수사 절차가 빨라져 이르면 내년 1월쯤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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