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제소 대상 아니다" 비밀문서 공개

日 "독도, 제소 대상 아니다" 비밀문서 공개

2014.06.10. 오전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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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대상이 안 된다는, 1962년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비밀문서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일본 총리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만큼 '그대로 두자'는 발언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일반에 공개된 일본 외무성의 1962년 2월 비밀문서입니다.

1958년 9월 15일 일본이 독도에 대한 강제관할을 선언했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습니다.

하지만 외무성은 국제 영토 분쟁은 강제관할권 선언을 한 뒤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일본이 강제관할을 선언한 1958년 이전에 발생한 독도 문제는 분쟁 대상이 아니라고 일본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또, 영토 분쟁 재판은 강제관할권을 선언한 국가들 사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이 강제관할권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분쟁 당사자 쌍방의 동의 없이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50년 넘게 우리나라에 딴죽을 건 셈입니다.

같은 해에 열린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이케다 총리와의 비공개 회담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이케다 총리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이대로 두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이양수, 한일회담 문서 공개 소송 시민단체]
"일본의 주장이 처음부터 완전히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문서가) 그걸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회담 완전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독도 관련 문서뿐만 아니라 한일회담 전반에 대한 문서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소송을 계속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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