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배교' 이유 임신부 사형...국제사회 들끓어

이슬람 '배교' 이유 임신부 사형...국제사회 들끓어

2014.05.17.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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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단 법원이 기독교로 개종한 임신부에게 교수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종교적 선택으로 사형까지 당하는 수단의 현실을 비난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기자]

무슬림 태생으로 결혼한 뒤 가톨릭으로 개종한 27살의 마리암 이브라힘.

임신 8개월인 그녀는 수단 법원에서 교수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슬람교로의 재개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도인 남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간통'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인터뷰:다니엘 와니, 이브라힘 남편]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무하나드 무스타파 알 누르, 변호사]
"고등 법원에 항소할 것입니다. 그래도 정당한 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아프리카 인권 및 인민 위원회'로 사건을 갖고 갈 겁니다."

무슬림 국가인 수단에서 남성은 종교와 상관없이 부인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반드시 무슬림 남성과 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식들은 아버지의 종교를 따르게 돼 있어 모두 무슬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브라힘의 아버지는 무슬림이었지만 어머니는 에티오피아 정통 가톨릭 교도였습니다.

[인터뷰:마나르 이드리스, 국제 앰네스티 관계자]
"수단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정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브라힘이 신앙 때문에 기소된 양심수며 무조건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선택으로 사형까지 당하는 수단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비난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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