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자료 발견...피해지원 법정비 시급

일제 강제동원자료 발견...피해지원 법정비 시급

2013.11.18. 오후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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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의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동원 관련 명부 등이 무더기로 발견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주일대사관에서 발견된 60여 권의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에는 지금까지 정부가 보상의 근거 자료로 삼아온 각종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이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징용·징병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 중 입증 자료가 없어서 보상받지 못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새롭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되기는 했지만 지원 관련 법률은 올해 말로 만료를 앞두고 있어 법률 정비가 시급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한 '강제동원 피해 조사와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관련 위원회의 존속 시한이 2차례 연장되면서 오는 12월 31일이면 위원회가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연말까지 40여일 밖에 남지 않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여야가 뜻을 모아 새로운 지원 법률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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