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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표적 혐한단체인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이른바 재특회가 법원의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인 교토지방법원은 지난 7일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이 재특회와 회원 9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특회에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를 중단하고 1억3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특회는 재일 한국·조선인에게 특별영주자격을 부여한 입국관리특례법의 폐지를 목표로 내걸고 2006년 설립됐으며 일본 각지에서 민족 차별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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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법원인 교토지방법원은 지난 7일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이 재특회와 회원 9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특회에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를 중단하고 1억3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특회는 재일 한국·조선인에게 특별영주자격을 부여한 입국관리특례법의 폐지를 목표로 내걸고 2006년 설립됐으며 일본 각지에서 민족 차별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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