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개인청구권 유효 입장 밝혔다"

"일 정부, 개인청구권 유효 입장 밝혔다"

2013.10.18. 오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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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나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는 한일협정 때 끝났다며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일본 외무성 관료의 발언을 담은 문서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 조사를 하고 있는 한 일본인 변호사가 찾아낸 지난 1991년 일본 참의원 회의록입니다.

한일협정과 관련해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인 야나이 순지의 발언 부분입니다.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닙니다.

외교보호권, 즉 정부 권리는 포기하지만 인이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설명입니다.

국회에서의 정부 관료가 답변한 것인만큼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답변을 했던 야나이 순지는 이후 주미 일본대사를 거쳐 현재는 함부르크에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장입니다.

여기에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자문 기구의 좌장을 맡는 등 아베 총리의 핵심 자문역입니다.

일본 정부가 26년 동안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견해를 유지해 왔음이 드러난 셈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그동안 1965년 한일협정을 이유로 피해 배상은 모두 끝났다며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해 왔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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