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일청구권 계산시 징용 배상 고려 안 해"

"일, 한일청구권 계산시 징용 배상 고려 안 해"

2013.02.20. 오전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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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본이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전 한국의 대일 청구권 금액을 계산하면서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최근 시민단체에 공개한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일본 측 외교 문서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쿄에서 박철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외무성이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전 극비리에 작성했던 외교 문서가 51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 본격적인 수교 협상에 나서기 전에 한일청구권 금액을 사전에 계산하면서 전후처리의 산출 근거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료 자체는 이전에 공개된 바 있지만 먹칠로 가려졌던 부분이 벗겨지면서 내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 전에 일본 측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료를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극비 문서에는 우편 저금과 유가증권, 미지급 임금, 연금 등 식민지 지배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돈만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본은 경제협력 자금을 포함해 모두 5억 달러를 한국에 지급하면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새로 공개된 문서에는 당시 일본이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우선해 독도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는 자세도 보였습니다.

당시 일본 외무성의 간부는 "독도는 동해 상의 외로운 섬이며, 현재는 물개 수도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힌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에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 부분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강제 동원의 피해자 등 개인 청구권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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