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이번 주 1심 선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이번 주 1심 선고

2021.01.31.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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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이번 주 수요일 진행합니다.

앞서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새로운 정부가 새 정책을 시행할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막는다면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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