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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공주택에서의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이 의무화됩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고쳐 공동주택에서의‘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화했습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대상은 공동주택법이 적용되는 주택 가운데 300세대 이상 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이 대상입니다.
환경부는 분리배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국 아파트에 투명페트병을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 장을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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