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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재포장 금지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환경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 시행될 예정이던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제도 시행 시기 등을 오늘 오후 발표합니다.
앞서 지난 18일 업계에 할인 묶음 판매 때 재포장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예 그런 판매를 하지 말라는 것처럼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게 아니라며, 불필요한 포장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1' 안내 문구나 띠지를 활용해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유통업계에서 제도 취지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해당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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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환경부는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게 아니라며, 불필요한 포장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1' 안내 문구나 띠지를 활용해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유통업계에서 제도 취지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해당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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