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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람에게 해로운 어린이용품을 제조한 업체는 제품 회수의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4일)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은 인체에 유해한 어린이용품을 제조한 업체는 자가 회수 계획 등을 담은 '환경 안전 조치 계획서'를 관할 지방 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회수 계획을 이행한 후에도 결과 보고서를 관할 환경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개발면적 15만㎡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주변 주민에 대한 '건강 영향평가'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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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회수 계획을 이행한 후에도 결과 보고서를 관할 환경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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