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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관리하는 계곡에 '비 올 때 이용금지'라는 팻말만 꽂아 두고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안전사고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양과 가족이 서울시와 강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지자체가 1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2년 9살이던 A 양은 북한산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하다가 열려 있던 수문에 빨려 들어가 뇌 손상을 당했습니다.
당일 아침 구청 담당 직원이 태풍에 대비해 계곡 수문 2개를 열었고, 태풍이 지나간 뒤 피서객들이 계곡을 찾았지만, 수위 조절을 위해 수문 1곳은 열려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자체들은 계곡이 물놀이 장소가 아니라며 비가 올 때 이용을 금지한다는 안내 간판과 구명환 등 필요한 조치는 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곡이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돼 물놀이 장소로 인식·이용돼 왔다며 팻말과 구명환으로는 충분한 안전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새벽까지 비가 내렸으므로 가족들이 물놀이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면도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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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9살이던 A 양은 북한산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하다가 열려 있던 수문에 빨려 들어가 뇌 손상을 당했습니다.
당일 아침 구청 담당 직원이 태풍에 대비해 계곡 수문 2개를 열었고, 태풍이 지나간 뒤 피서객들이 계곡을 찾았지만, 수위 조절을 위해 수문 1곳은 열려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자체들은 계곡이 물놀이 장소가 아니라며 비가 올 때 이용을 금지한다는 안내 간판과 구명환 등 필요한 조치는 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곡이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돼 물놀이 장소로 인식·이용돼 왔다며 팻말과 구명환으로는 충분한 안전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새벽까지 비가 내렸으므로 가족들이 물놀이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면도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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