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기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총유기탄소량(TOC) 변경

산업폐수 기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총유기탄소량(TOC) 변경

2019.05.28.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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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산업폐수 관리기준이 화학적산소요구량, COD에서 총유기탄소량, TOC로 바뀌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42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COD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TOC를 도입한 상황에서 유기물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2023년 6월 말까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폐수처리업자 등은 2020년 12월 말까지 TOC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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