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 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기준 강화

내년부터 중소 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기준 강화

2019.04.14. 오후 12: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내년 1월부터 3.5톤 미만의 중소형 경유차가 도로를 주행할 때 내뿜는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이 실내 시험 허용기준의 1.5배 이내에서, 내년 1월부터는 5% 강화된 1.43배로 바뀝니다.

환경부는 이번 배출가스 기준 강화는 지난 2015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때에는 허용기준을 지키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는 과다 배출하도록 '임의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