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YTN 보도 뒤 용기"...공정위에 '손오공' 신고

단독 "YTN 보도 뒤 용기"...공정위에 '손오공' 신고

2019.02.13. 오전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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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지난 이틀, 완구업계 1위 손오공의 갑질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손오공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은 신생업체 대표는 피해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YTN 보도 이후 용기를 냈다며, '을'이라고 해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난감 업계의 대부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완구업에 야심 차게 뛰어든 이 모 씨.

하지만 손오공의 갑질에 눌려, 물건 한 번 제대로 팔지 못하고 사업까지 접게 됐습니다.

손실액만 20억, 결국 이 씨는 손오공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이 모 씨 / 완구업체 대표 :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있는 자들의 이런 성향들로 인해서 거기에 눌려서 판매하지 못한 거….그게 가장 억울한 거죠.]

공정거래법 23조에 따르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신생 회사를 견제하려고 방송국과 유통 총판에 무차별적인 압력을 행사한 손오공의 영업 활동이 위법 소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심사를 하고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으면, 착수를 해서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하고….]

이 씨는 공정위 신고뿐 아니라 경찰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오공 측이 납품업자에게 '특허법을 위반한 이 씨에게 소송을 걸어 이겼으니 물건을 받지 말라'고 한 거짓말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진녕 / 변호사 :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YTN 취재진을 만난 이후 '을'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며 법적 대응을 결정한 이 씨.

자신과 비슷한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모 씨 / 완구업체 대표 : 무너져서 이 바닥에서 완구 계에서 떠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즐거운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분들이….]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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