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미니쿠퍼에 과징금 5억3천만 원..."내구성 약한 부품 사용"

BMW 미니쿠퍼에 과징금 5억3천만 원..."내구성 약한 부품 사용"

2018.12.06. 오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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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BMW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에 대해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5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증 규정을 위반한 차량은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와 미니 쿠퍼 5도어 2개 모델로 모두 천2백65대입니다.

이들 차량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정화조절밸브가 2014년 최초 인증 당시 적용했던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이 사용되었지만 BMW코리아 측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니 쿠퍼 차량의 부품 무단 변경 사실은 정화조절밸브 결함과 관련해 BMW코리아가 지난 6월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리콜 조치는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있는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차량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리콜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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