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경찰 돌아간 지 30분 만에...신고 녹취록 공개

[취재N팩트] 경찰 돌아간 지 30분 만에...신고 녹취록 공개

2018.10.23.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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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서 PC방 살인 사건 당시 급박한 신고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돌아간 지 30분이 지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경찰에 처음 신고 전화를 한 건 피의자의 동생이었군요?

[기자]
강병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신고 녹취록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 14일 아침 7시 38분 피의자 29살 김성수의 동생이 처음 112에 전화했습니다.

당시 아르바이트생 신 모 씨가 손님에게 욕을 해 말싸움이 붙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분 뒤, 신 모 씨도 손님이 욕설하고 있다며 112에 전화를 하던 도중 경찰이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30분 뒤에 잇따라 온 두 통화의 전화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한 시민은 싸움이 났고 피가 나고 있다고 말했고, 한 시민은 모르는 사람이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고 있다며, 누구냐고 되묻는 경찰에게 그냥 빨리 오시면 된다며 긴박함을 강조했습니다.

말다툼이 그친 것을 보고 경찰이 돌아간 지 3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김 씨는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신 씨에게 휘두른 것입니다.

경찰이 다시 PC방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참변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앵커]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김 씨는 사건 8일 만에 얼굴이 공개됐지요?

[기자]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뒤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올 때 얼굴이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말투는 어눌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거침없이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수 /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잔혹한 범죄자의 경우,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이유로 선처 받아선 안 된다는 여론이 이번 신상 공개 결정에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동의를 받고 있지요?

[기자]
국민청원 게시판의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글은 동의 수가 97만을 넘어 섰습니다.

역대 최고 수치인데요, 오늘 중에 백만을 넘어 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될 수 있다는 점이 공분을 샀기 때문인데요,

김 씨는 자신이 아니라 가족이 진단서를 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살인 범죄자의 7.9%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앵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일인지를 알려면 정신감정을 해야 할 텐데요, 기간은 한 달 정도 걸리는군요?

[기자]
김 씨는 어제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됐습니다.

이곳에서 최대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는데, 정신과 전문의가 배정되는 등 감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 씨의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치료감호소에서 받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법원이 심신 미약을 인정하면 감형될 확률은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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