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동생 공범 아니다"

경찰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동생 공범 아니다"

2018.10.18. 오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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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앵커]
얼마 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자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 내용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 일요일 이른 아침이었죠. 밤을 새면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좀 황당합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사건은 아침 8시경에 일어났고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지금 그 동네에 사는 두 명의 청년이 그 PC방을 가서 PC방을 사용하겠다 하고서 안내받았는데 막상 그 자리가 청결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재차 닦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던 와중에 다툼이 벌어져가지고 결국은 환불해달라는 소동까지 벌어지게 됐는데 2명이 굉장히 거세게 항의를 해서 결국은 그 아르바이트생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태를 완전히 해결을 못한 채 경찰은 돌아가게 되고 돌아간 줄 알았던 2명이 뒤늦게 형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가서 흉기를 들고 나타나서 이 아르바이트생을 결국은 끔찍하게 살해한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앵커]
이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다시 한 번 정리했는데요. PC방 관계자, 그 사건이 난 PC방 관계자가 또 오늘 저녁에 이런 이야기를 해당 PC방 계정에 올렸습니다. SNS에 이런 내용입니다. 자리 청소 시비가 있었고요. 1차적으로 경찰이 출동해서 15분 정도 중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와 동생. 그 두 사람은 형제였다고 하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갔대요. 갔는데 경찰이 가고 나서 가해자들은 돌아왔고 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PC방 관계자에게 피해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 카톡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진도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이 PC방 관계자가 공개한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오전에 7시 30분경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치워달라고 해서 치워줬는데 결국 환불해 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긴급하게 관계자에게 보고했던 바로 그 피해자의 카톡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일단 경찰이 돌려보내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왔단 말이죠. 이걸 우발적인 범죄로 봐야 합니까, 계획 범죄라고 봐야 합니까?

[인터뷰]
지금 피의자 중 형이라는 사람, 결국은 흉기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 그 사람이 경찰에서 주장하는 바는 우발적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본인이 우울증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범죄, 고의적인 살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일단은 경찰이 와서 자리가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가지 않은 채 결국 집으로 가서 흉기를 가지고 다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이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여러 가지 자상의 흔적들을 보면 이게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화가 나가지고 흉기 한번 휘두른 정도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 부위를 수십 번을 수시로 반복적으로 공격해서 결국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과연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아마 뭔가 악의를 가지고 분풀이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간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은 우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앵커]
심지어 좀 안타까운 게 경찰의 1차 출동 당시에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이런 사실을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초동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그 대목이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라고 보이는 것이 일단 경찰이 출동했다가 사태를 정리하지 못한 채 돌아간 것이 결국은 이 사망사건으로 이뤄지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된 연유가 경찰이 만약에 상황 판단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대로 조치를 안 한 거라면 그렇다면 이게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이 문제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차후에 그런 부분이 예컨대 지금 죽이겠다는 위협이 있었음을 피해자가 사망 전에 경찰에게 얘기했었는지 하지 않았는지. 그 대목을 좀 더 조사하게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PC방에는 혼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격자들의 진술도 역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카카오톡 내용 메시지를 보면 그런 살해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건 목숨을 잃기 전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가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도에서 빠진 게 있다. 여러 차례 보도가 나갔는데 해당 PC방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1차 출동한 뒤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중재만 하고서 갔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1차 출동할 때 신변 위협이 아니라 영업방해만 이야기했다고 아르바이트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복귀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저 PC방 관계자가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경찰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는 어떻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당시에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가 아마도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진술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요. 경찰도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아마 차후에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초동 단계에서 지금 이 피해자가 어떤 내용을 호소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한 번쯤은 검토한 이후에 추후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초기 대응이 적절했느냐 여부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 굉장히 경찰의 역할, 임무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 현장에 피의자의 동생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공범 여부도 뜨거운 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자의 동생이 옆에서 말렸다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오히려 범행을 도왔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경찰은 일단은 공범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죠?

[인터뷰]
네, 경찰에서는 공범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CCTV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를 공격할 때 그 건물 안에 있던 CCTV에 이 장면이 포착돼가지고 그 당시의 동생의 역할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언론사를 통해서 이 CCTV가 공개됐는데 문제는 이 동생이 손을 어디에 놓고 있느냐. 결국은 만약 말리는 상황이었으면 형이 흉기를 들고 막 휘두르고 있는 형을 말려야 하는데 지금 동생의 손이 사실은 가 있는 곳이 피해자의 팔에 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위치가 동생이 결국에는 싸움을 말리는 거냐 아니면 어떤 다른 역할을 한 거냐를 놓고 지금 결국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장면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좋은데 일단 그전에 불거진 것 중 하나가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불친절했다, 불친절하게 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어떤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차례 닦아달라고 했는데 닦아줬고 한 차례 더 닦아달라고 해서 더 해 줬다. CCTV를 보면 나와 있다고 해당 PC방 관계자가 또 증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과연 불친절해서 그렇게 살해한 것이다라고 애초에 처음에 보도가 나갈 때 이것도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경찰에서 사건 내용을 발표할 때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발표를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피의자는 결국 직원이 불친절했으니까 내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무시당했다. 이렇게 불만 제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또 한편으로 우울증 약을 먹었다는 것도 그냥 그대로 발표가 된 연유가 그것이 사실은 범행과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은 밝혀진 상태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피의자가 수사 과정 중에 그냥 진술을 한 것이 그대로 나가다보니까 결국은 지금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심신미약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시민들의 걱정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고 있어서 분노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감형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우울증으로 감형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이 사실은 형이라는 사람, 피의자가 상황에 대해서 뭔가 좀 오해를 한 것 같은 그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도 알지 못한 채로 예컨대 만성 우울증, 중증 우울증이 조현병 같은 증세로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대체 범행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런 행위를 했는지가 정신 감정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밝혀져야 할 필요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형사책임, 예컨대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한 형사책임의 조각사유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느냐 하고 법적으로 정신질환을 인정받느냐 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법정에서 아주 첨예하게 다투어질 이슈라고 봅니다.

[앵커]
심신미약에 대한 부분은 연예인들도 나서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직접 글을 SNS에 올리면서 더 이 부분에 대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심신미약 때문에 감경됐다,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하루이틀 일은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그것은 꼭 정신질환으로만 심신미약을 받는 게 아니고 예컨대 과거에 어떤 사건에서 범행 당시에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해서 실제로 성범죄에서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은 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유가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조현병과 같은 아주 중증 정신병적인 증세도 있을 것이고 만취했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타당하다고 여기는 것도 있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유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우울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이미 심신미약을 노리고 어떤 고의를 가지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를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지금 심신미약이라는 형법 10조 1항과 2항이 지금 다시금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는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심신미약으로 감형된 사례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 사건도 있었고요. 강남역 살인사건도 있었고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2년으로 감형을 했고 강남역 살인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30년으로 감형을 했거든요. 이래서 조두순이 당시에 주취감형으로 감형이 됐는데 이 주취감형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상당히 2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당시에 청와대는 어떤 답변을 내놓았는지 조국 민정수석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어떠냐가 문제인데요.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범행 당시에 상당히 고의성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했다면 그거는 전혀 지금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신질환이 아주 심한 경우에 어떻게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현병같이 중증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항을 다 없애버리면 사실은 상당 부분 사리분별력이 없어서 결국 일어난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사람이 상해를 당하거나 무엇인가 피해가 발생한 그 부분까지도 모두 형사책임을 일반인들처럼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은 보호해야 될, 법으로 보호돼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면죄부를 주는 변명으로 이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보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컨대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범행 당시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할 때 그것이 꾀병이다, 그게 사실은 범행과 연관된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의 절차가 대폭 보강된다면 그렇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심신미약을 적용하는 그런 선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들에 대해서는 당국도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느낄 텐데요.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이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직 이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미진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이 점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대목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아주 멀쩡한 청년이 살해당한 거잖아요. 너무 억울한 이유 때문에. 아마도 본인이 그렇게 돼야 하는 이유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로 숨을 거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해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야말로 우발적 살해행위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증인들도 있고 CCTV도 있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억울함이 없도록 좀 더 충분히 많은 자료를 놓고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재수사, 다시 말해서 재조사를 해 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이 사건을 진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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