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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교원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도입했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교원 성 비위 합동점검 결과, 시도교육청이 규정과 달리 경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한 성 비위 사건은 모두 60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성폭력 사안의 경우 해당 교원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업에서 배제해야 하는데도 격리조치나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고,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 비위 사건이 정직 1개월에 그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징계위원회 결정이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제시한 수준보다 낮게 나오면 재심사를 요구해야 하는데도 그냥 넘기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원 성비위 사건 조사를 마치고도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발표하지 않다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의 요구로 제한적인 자료를 내놔 은폐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가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양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덮는데 급급해 사실상 방치했다며 재발방지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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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교원 성 비위 합동점검 결과, 시도교육청이 규정과 달리 경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한 성 비위 사건은 모두 60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성폭력 사안의 경우 해당 교원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업에서 배제해야 하는데도 격리조치나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고,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 비위 사건이 정직 1개월에 그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징계위원회 결정이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제시한 수준보다 낮게 나오면 재심사를 요구해야 하는데도 그냥 넘기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원 성비위 사건 조사를 마치고도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발표하지 않다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의 요구로 제한적인 자료를 내놔 은폐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가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양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덮는데 급급해 사실상 방치했다며 재발방지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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