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행정권 이양"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행정권 이양"

2018.09.20. 오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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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임 1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원행정처의 역할을 분리·재편하고, 대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는 취지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행정남용' 논란이 제기된 이후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법원행정처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원조직 개혁에 관한 입장문을 올리고,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법행정과 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기능을 분리해 집행업무는 법원 사무처가, 재판 보조업무는 대법원 사무국이 담당하도록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법관인사 등 사법행정에 관한 논의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그 권한을 넘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023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사들이 법원 사무처에 근무할 필요가 없도록, 내년 정기인사부터 법원행정처의 상근법관 수를 현재의 3분의 2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개혁안을 추진하기 위해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외부 법률전문가와 법관을 추천받아 대법원장 직속 실무추진기구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해외법관 파견을 늘리려고 이른바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외부 기관 파견 법관을 최소화하겠다는 대응을 내놨습니다.

또 지금까지 법관이 맡았던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등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하겠다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개혁안은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사법발전위원회가 김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내용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법부 신뢰가 70년 역사상 최악으로 떨어진 가운데, 취임 1년을 앞둔 김 대법원장이 내부 개혁을 위해 회심의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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