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 피해자 유족, 68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 피해자 유족, 68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2018.09.17. 오전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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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좌익으로 몰려 군경에 사살당한 민간인 피해자의 유족이 법원 판결로 68년 만에 국가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양 모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 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 씨를 살해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가 유족에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 측은 2008년 진상 규명 이후 3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유족 측은 2016년 말에야 양 씨가 희생자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진실규명 결정이 나온 무렵 유족들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양 씨는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자 35명 중 한 명으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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