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7천만 원 추가소득세 불복' 행정소송 패소

최순실, '7천만 원 추가소득세 불복' 행정소송 패소

2018.09.14. 오후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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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6천9백만 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최 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검사하고, 지난해 6월 최 씨에게 6천9백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최 씨는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을 도운 대가로 명품가방과 현금 4천만 원을 받은 뒤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세당국은 또 최 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천5백여만 원을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고 추가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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