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또 폭우라는데...불안해서 못 살겠다"

"오늘 또 폭우라는데...불안해서 못 살겠다"

2018.09.03. 오전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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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 피해주민 대책위원장,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집에 못 들어가겠다는 주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또 비 소식이 있죠. 주민들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아파트 주민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주민들 상황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피해대책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앵커]
주민들 어젯밤에 댁에 못 들어가신 분들 많습니까?

[인터뷰]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당 동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약 80% 이상이 지금 댁에 못 들어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어디서 주무세요?

[인터뷰]
보통 지금 비상대책으로 구청에서 마련해 준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숙박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앵커]
집 놔두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분들은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어떤 점이 제일 불안하신 겁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트라우마인 것 같습니다.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여기 살고 계시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새벽에 그리고 밤에 주무시다가 잠을 못 주무셔서 밖을 굉장히 많이 서성거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발표는 되었지만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금요일에 비 왔을 때 처음에 한 번 침하가 되고 그 뒤에 추가로 또 침하가 됐습니까?

[인터뷰]
그 이후에 도로 부분에서 또다시 침하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복구작업은 여전히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지금 당장 집이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데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구청 측의 어떤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구청 측에서 설명하셨던 내용을 보면 이틀 동안에 계측을 한 자료를 가지고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지만 기간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구심이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게다가 오늘 또 비도 온다고 하니까 계속 땅꺼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걱정이 되시는 거죠. 일단 어떤 점을 보완을 해야 된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저희 주민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잘못하면 전도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시공사 대우건설 측에다가 저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강이든지 대책공법이든지 이런 걸 마련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바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어떠한 방법이나 대책을 좀 내놓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다른 데 이 아파트에 당장은 못 있겠다고 하는 분은 이주대책을 좀 마련해 주고 병원 다니시는 분들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경찰도 수사를 할 상황인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던데 오늘 내부 협의를 한다고 하고요. 지금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저희 쪽에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생존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아직까지는 경찰의 내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또 수사가 들어가고 공식화되면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또 어느 아파트라고 공개가 돼버리면 그것도 또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앵커]
주민들 잘못도 아닌데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변호사를 연결해서 또 앞으로의 수사상황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앵커]
아파트에서 이런 대규모 침하가 일어난 사례가 그동안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 사건은 일단 인접지 공사로 인해서 아파트가 건물 그리고 지반 침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흔한 사건은 아닙니다.

흔한 것은 아니고 보통은 인접지에 공사를 하면 소음피해라든지 내지는 진동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지금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는 결국 지반 침하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이 기울었다, 이런 얘기가 처음에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한 거에 의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반 침하라고 하는 것도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싱크홀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리고 지반은 안전하다. 다만 흙막이 공사로 인해서 흙이 유실되면서 그쪽 도로라든가 주차장 쪽이 조금 내려앉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는 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안전하다는 것이 구청 측의 입장이죠.

[앵커]
현저한 위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당장 서 있는 아파트가 곧 무너진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주민들의 주장이고 구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보상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일단은 공포감이거든요. 금방도 트라우마라는 얘기를 주민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다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질적 손해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정신적 피해는 의사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인체에 대해서 손해가 이루어질 경우,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다쳤을 경우, 이런 경우는 정신적 피해, 이거에 대한 손해가 있습니다.

위자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물건에 대한 손해, 재산에 대한 손해, 이런 것들은 위자료가 크지 않다. 기본적으로 재산에 대한 손해를 전보해 주면, 보상해 주면 그것으로써 정신적인 손해도 보상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라우마에 대한 손해는 그렇게 보상받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앵커]
현재 피해를 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든가 무너졌다든가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본 다음에 보상을 받는 것도 있지만 재산 가치, 미래 가치에 대한 피해보상은 없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아파트가 이렇게 지금 기울어져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아파트 팔려고 하면 팔리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인터뷰]
그것은 재산 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라고 얘기하겠는데요. 물론 가능합니다. 재산가치가 이 공사로 인해서 재산가치가 하락됐을 때는 가능한 것인데요.

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재산 손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을 전보해 주면, 보상해 주면 그것이 보상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그렇게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쪽에서 그렇게 해서 재산가치가 하락했고 집이 안 팔리고 집값이 떨어졌다는 걸 따로 입증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앵커]
그거 입증해야 되죠, 소송 가야 되죠. 대법원까지 가죠. 한 5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주민들 이사 가야 될 분들도 생기고. 이런 식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피해자들이 지금 주민들이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시행사라든지 시공사와 협상을 해야 되고요. 그 협상이 안 되면 소송에 가기 전에 조정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거죠. 물론 구청이 나서서 그리고 주민들하고 시행사나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협상이 되면 좋고요. 그게 안 되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해 보는 게 있고요. 또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잘 안 될 경우에는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10월 말까지는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일단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시공사를 상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시행사도 관리라든지 공사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두 군데를 모두 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사나 시행사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해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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